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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행복하기

전동킥보드 규제강화에 대하여

 

 

길을 걷다 보셨거나 또는 한번 쯤 타 보셨을 전동킥보드, 요즘 거리를 걷다보면 전동킥보드가

많이 보이는데요. 연인끼리 또는 친구끼리 함께 전동킥보드에 올라타고 가는 상황을 심심찮게

볼 수 있지만 전동킥보드를 탈때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킥보드를 타는 사람은 보기 드문데요.

 

 

 

 

 

 

이제까지는 이와같이 안전장비 없이 킥보드를 타는 것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였지만

별다른 단속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수칙 또한 지켜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5월13일부터는 두 명 이상이 전동킥보드에 함께 올라타게 되면 승차 정원 위반으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반 할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고 또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게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28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13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이 될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10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하며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전거와 같은 기준이지만

범칙금은 자전거(3만원)의 3배가 넘는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게 되는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되는 법안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등을 

딸 수 있는 만 16세 이상부터 운전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조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도로 준수율은 20%정도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인도 주행이 대다수라는 분석인 것 입니다.

 

 

위반행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범칙금과는 달리 보호자나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태료 규정도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만 16세 이하 어린이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시키게되면 보호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전기자전거의 경우 동승자가

헬멧을 쓰지 않았을 때 운전자에게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말에서 다음달 초 쯤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리 알아두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게 즐겁게 전동킥보드를 즐기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