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가 이뤄지는 공간의 이성출입 연령문제는 업장의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주와 손님 모두 정확한 나이제한 연령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탈의공간에 출입할 수 있는 이성의 연령이 현행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논란이 되는 초등학생의 탈의공간 출입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탈의공간 출입가능한 이성의 적정 나이 만 4세 >
우리 법률은 공중위생관리법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목욕탕과 탈의실 등의 탈의공간에는 만 5세 미만의 어린이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1년도부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그 기준이
1살 더 낮춰진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만 4세까지의 어린이만 탈의공간에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2. 목욕장업자
라. 그 밖의 준수사항
(2)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4세 (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된다. ]
이러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발육상태
향상으로 인해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을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목욕업중앙회는
대중목욕탕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연령 가준을 낮춰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목욕실 및 탈의실에 한해서만 만 4세 이상의 남녀 출입이 금지되는 것으로
수유실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중위생영업장으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수유실 등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있지만
설치 대상과 구조만 규정이 되어 있고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때문에 '모유수유실 위생, 안전관리 강화법'을
비롯한 수유실 자체의 위생관리법이 끊임없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만 4세 초과 법적 제제는? >
보건복지부는 만 4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목욕탕 및 탈의실 등 탈의공간에 입장시킨 업주에 대하여 지가체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만 4세가 넘는 이성을 목욕탕에 출입시킨 업주는 최초 적발 시 경고, 2차적발 영업정지 5일, 3차적발 영업정지 10일,
4차적발 영업장 폐쇄로 처분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법안을 어길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영업장 뿐만 아니라 아이의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인이 화장실, 목욕실, 모유수유실,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되는데요. 만 14세 미만의 아이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속해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법조인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나가는 이성을 유심히 쳐다보거나 신체의 일부를 만지고 도망가는 등 아동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 유발이나 성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목욕장 등 탈의 공간에 만 4세가 넘는 아이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법적 공방까지 간 사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목욕탕이나 탈의실 등 출입제한 연령이 법적으로 계속 낮춰지고 있는 이유는 출입 나이를 둔 민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업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 될수 있는데요. 만약 부모가
고의를 가지고 아이의 나이를 속여 목욕탕에 들어가 업주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민법 제 750조에 의해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부모들도 법 숙지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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