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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행복하기

2021년 경찰 책임수사 어떻게 달라지나?

2021년 경찰 국민중심 책임수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사건접수

< 경찰이 사건 수사를 책임지며 국민보호와 피해 회복을 적극 지원합니다 >

 

 

 

 

 

사건을 가까운 경찰서에서 상담, 접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1년 1월 1일 부터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 경찰로 이송합니다

따라서, 고소나 고발, 진정 등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하면 편리하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 지날때 마다 피해자, 고소, 고발인 등에게 알려드립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제도, 정보안내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신변보호와 심리 상담 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경제적 도움을 위한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 및 지원 단체와도 연계하고 있고

피해자 권리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련한 정보도 자세히 알려준다고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 가해자 간 대화

진심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서 대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신청과 그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2. 수사진행

<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한 제도가 확대됩니다 >

 

 

 

 

 

 

변호인의 조사 참여와 조력 보장

피의자, 피해자, 고소, 고발인 등은 변호인의 참여와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이 옆자리에 동석하여 법률 조언 또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심야, 장시간 조사 제한으로 인권보호

원칙적으로 심야(21시 - 6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휴식,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12시간 이내로 진행하며,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도 보장합니다

또한 출석요구 시, 사생활을 보호하고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출석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합니다

 

 

 

 

조사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 자기변호노트 >

필요한 메모를 위해 피의자에게는 자기변호노트를 

피해자, 참고인 등에게는 메모장을 제공합니다

헌법, 형사소송법상 권리와 공정하고 적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하는 제도입니다

 

 

 

 

내 사건 관련 자료와 의견제출 보장

피의자,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이 담당 결찰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와 의견 등을 제출하면, 경찰은 수사기록에 편철합니다

 

 

 

 

3. 수사종결

<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결과를 위해 내, 외부 검증과 이의절차를 강화합니다 >

 

 

 

 

 

 

신속하고 책임있는 판단으로 국민편익 제고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찰송치 결정

형의가 없고 공소권없음 등에는 불송치 결정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합니다

경찰의 결정은 수사심의관의 검토와 국민이 참여하는 경찰사건심사 시민위원회의 심사로

책임성이 높아지고, 검찰에서 이중조사를 받지 않고도 신속한 권리보장이 가능해 집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불송치 결정을 안내받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은 담당 경찰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당 경찰은 사건을 지체없이 검찰에 송치하고,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안내합니다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수사중지 결정을 안내받은 피의자, 고소인, 피해자 등은 

담당 경찰 소속관서의 상급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접수한 상급관서장은 수용 또는 불수용 결정 후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달라지는 책임수사 참고하세요!